음주운전 및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률이 이번주 잇따라 발효됐다.
30일 발효하는 새 법률은 상습 음주 운전자는 물론 승객이 뚜껑이 열려진 술병이나 깡통을 소지하는 것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들은 캐슬린 케네디 타운센드 부지사의 지원으로 올해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메릴랜드가 2003년 연방정부로부터 1,400만달러의 고속도로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킨다.
새 법에 의하면 5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 운전자는 1년간 운전면허를 박탈당하게 되며, 운전면허를 회복한 이후에도 3개월에서 1년까지 음주측정 호흡검사 시동장치를 자동차에 장착해야 한다.
또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의해 정차당했을 때 마시던 술병을 승객에게 건네는 것을 막기위해 승객이 개봉된 주류용기를 지참하고 있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된다. 범칙금은 25달러이다. 하지만 버스, 택시, 리무진의 승객의 경우는 예외다.
이와함께 1일부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한 뺑소니 사건은 중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전에는 뺑소니 사건은 경범죄로 처리돼 최고 형량이 5년 징역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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