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와의 댜화 워크샵 한인학부모들 높은 관심
한미봉사회(관장 심영임)에서는 지난 27일 오전10시30분 ‘자녀와의 대화’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했다.
’부모들의 언행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이라는 내용으로 열린 이날 워크샵에는 이문희 박사를 강사로 초빙, 강연 시간과 부모와 자녀가 대화로 문제를 직시하고 풀어가며 자녀의 자존심을 높이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50여명의 한인 학부모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샵에서 이문희 박사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좀더 자주 자신의 문제를 전달하게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워크샵에서 이문희 박사는 자녀학대 및 방임에 관계된 법적용등을 예로 들면서 "문화적인 차이로 피해를 보는 한인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설명된 자녀 학대 및 방임에 관계된 법 적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육체적 학대: 때리기·차기·불로 지지기·골절·꼬집기 ·독먹이기등
△ 보호 태만: 치료 결여·감찰결여·비위생적인 가정 환경 ·적절한 의식주 공급 불가·가정폭력 목격
△심한 감각 작용 손상: 아이들의 행동에 나타난 징후(낮은 자존감 움츠리기·우울한 상태·파괴적 행위·공격적 행위)
△ 성적 학대: 성관계 구두항문 성· 호색문화 ·노출· 매춘 타락 행위· 문란한 물적 자료 허용 및 제공
△ 심한 육체적 학대(5세 이하): 골절· 홀로 남겨두기
△ 유죄판결-다른아이 사망: 형제나 자매가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사망함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부양 무 대책: 행방불병 자녀포기 판단 장애로 자녀의 안전계획 속수무책· 부모의 입원 감금등
△ 양육권 포기: 부모의 자녀 포기· 양자 결연 위한 자유
△잔인행위 : 굶김·묶어 둠·가두어 둠
△형제 자매 학대: 한 아이의 학대로 다른 아이에게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한편 이번 모임을 준비한 백리리씨는 "앞으로 9번의 워크샵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임에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워크샵에 관한 문의전화는 (408) 920-9733.
<홍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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