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 떨어지자 감격의 눈물
▶ 밀입국 체포 1년5개월만에 자유찾아
탈북자 김순희(38)씨의 망명 신청이 승인됐다.
샌디에고 연방 이민법원은 30일 김순희씨의 망명신청 심의 재판을 열고 김씨에게 망명을 전격 허가하고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지난해 5월8일 샌디에고 오타이메사 국경지역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다 국경순찰대에 체포돼 망명을 신청한지 1년5개월여만에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이날 오후 1시 샌디에고 연방 이민법원 8호법정에서 열린 망명 심의 재판에서 존 윌리엄스 판사는 2시간동안 이민국 검찰과 김씨 변호인 다리오 아귀리에 변호사로부터 김씨의 북한생활 등에 관해 보충심리를 들은 후 김씨의 망명신청을 전격 허가했다.
김씨는 판사의 결정이 내려진 순간, 한청일(57)씨 가족으로부터 “망명이 허락됐다”는 말을 듣고서야 “고맙습니다”를 연발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하루속히 영주권을 취득해 중국에 남아 있는 아들을 빨리 데려오고 싶다”며 “그동안 가족처럼 돌봐준 한 선생님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8일부터 김씨를 돌봐온 한씨는 “정황증거만으로 임해야 하는 재판에서 김씨가 북한출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집이 가장 어려웠지만 장인숙 탈북자 동지회 여성부 회장과 한국일보의 지속적인 자료지원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씨는 또 “김씨는 그동안 미국생활 적응훈련을 잘 받아왔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망명신청 거부라는 불안감에서 해방된 것이 가장 기쁘다”고 털어놓았다.
함경북도 철산태생인 김씨는 94년 함경북도 무산지역에서 소학교 교사생활을 하다 가정불화와 식량난을 견디다 못해 94년 2월 2살된 아들과 중국으로 밀입국했다.
조선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바느질 등으로 어렵게 살던 김씨는 미국행을 결심하고 어린 아들을 남겨둔 채 99년 10월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2,000달러를 주고 대한민국 여권을 구입한 뒤 홍콩과 필리핀을 거쳐 11월말 멕시코에 도착했다.
이어 국경도시인 티화나에서 3개월간 봉제공장에서 일하며 밀입국 기회를 엿보다 지난해 4월6일 샌디에고로 밀입국을 시도했으나 적발돼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돼 추방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자신이 계속 북한출신임을 주장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인권단체 변호사의 노력으로 망명신청을 밟아 이날 새로운 삶을 찾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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