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수입을 세금보고 하지 않고 숨긴 카지노 종업원들이 처음 형사처벌을 받게 돼 팁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한인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네바다주 법원은 팁을 보고하지 않은 4명의 카지노 딜러에게 팁 수입을 보고하지 않은데다 다른 종업원들의 동일 범법행위를 도왔다는 이유로 이번 주부터 6개월 징역형을 복역토록 선고했다.
연방국세청(IRS) 네바다지부 관계자는“팁 탈세와 관련 형사소추를 제기한 것은 미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으며, 세무 관계자들은 “이번 조처는 팁 수입도 100%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IRS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네바다 뿐 아니라 남가주의 요식업소를 비롯 바텐더, 호텔직원, 하우스키퍼, 이·용사, 배달서비스, 매니큐어리스트, 마사지사, 주차요원, 택시 기사등도 경각심이 요구되나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팁의 과세사실을 모르거나 ▲절차가 귀찮아 피하거나 ▲수입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의도적으로 세금보고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월 팁 수입이 20달러이상이면 종업원은 반드시 고용주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매일 발생하는 팁 수입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연방국세청 4070A 양식을 사용하면 되고 한달 총수입도 4070양식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업주는 보고된 팁에 대해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월 20달러 미만의 팁은 사회보장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소득세 보고시에는 포함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요식업협회 한 관계자는 “요식업소 종업원 중에는 팁 보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 업주는 종업원 몫의 세금보고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타운의 술집등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은 과도할 정도의 팁을 받고 있으나 세금보고가 이루어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병찬 CPA는 이와 관련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업주들이 종업원을 설득해서 팁을 보고하도록 해야 상해나 실직시 수당을 보조받는 등의 각종 정부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연 50억-80억달러의 팁 수입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산돼 IRS는 팁 탈세 감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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