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니베일 경찰보고서. ‘화장실로 끌고가 강제로 성행위’
<속보> 한인 여성을 구타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S모씨 사건을(본보 10월 3일자 3A면) 조사한 경찰은 피해자가 S모씨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서를 작성했다.
사건을 조사한 몬지 경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행이 8월 27일 발생했으며 용의자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가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다고 되어있다. 이 보고서는 또 용의자가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가 바지와 팬티를 다리 아래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의지에 반해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 보고서에는 또 피해자가 용의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용의자를 밀어내고 때렸다고 되어 있으며 용의자는 성폭행을 한 후 모텔방을 떠났다고 되어있다.
성폭행 조사팀은 용의자와 피해자로부터 샘플을 수거했으며 용의자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경찰 보고서가 이와 같이 작성되었음에도 기소내용에 성폭행 부분이 첨가되지 않은 것은 최근 산타 클라라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한 케이스 하나가 잘못되어 그후부터 기소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타 클라라 검찰은 베트남계 청년이 자신의 어머니(71세)를 성폭행 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해 3개월간 징역을 살도록 했으나 DNA 검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었다.
산호세 머큐리지도 산타 클라라 검찰이 이 사건이후 모든 성폭행과 관련된 기소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용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 결과는 1주일 후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 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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