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교회에서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연방하원 법안이 2일 의회 전체투표에 부쳐진 결과 부결됐다. 하원은 이날 오전 연방세금법을 개정, 교회가 정치활동을 할지라도 국세청(IRS)이 면세혜택 자격을 박탈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H.R.2357을 찬성 178표, 반대 239표, 기권 14표로 거부했다.
이 법안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미 헌법에 따라 종교의 정치개입과 정치의 종교개입을 금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 법안은 특정후보 또는 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이 교회의 주 활동이 아닐 경우 종교단체로부터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1986년 개정된 연방세금법은 정치에 개입하는 교회의 면세혜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연방세법이 개정된 이후 IRS는 목사가 설교를 통해 특정후보 또는 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경우, 교회가 특정후보 또는 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할 경우, 교회에서 정치 캠페인을 전개할 경우 등 사례가 적발되면 교회를 상대로 세무감사를 실시해오고 상황에 따라 면세혜택을 박탈하고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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