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위생국은 남의 집 앞이나 쓰레기통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얄미운 덤핑족 단속을 벌이고 있다.
뉴욕시 위생국은 15일 남의 쓰레기통에 자동차 부품, 건축 잔해, 지붕 쓰레기, 가구 등을 불법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최소 1,500달러의 벌금 티켓이 발부되며 청소비용으로 쓰레기 양에 따라 큐빅 야드당 150달러를 청구한다고 발표했다.
위생국의 캐티 두킨스 대변인은 "쓰레기 단속 강화에 따라 벌금을 피하기 위해 남의 쓰레기통이나 빈 공간에 쓰레기를 버리는 얄미운 덤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덤핑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이와관련 이민 4개 보로에서 불법 쓰레기 덤핑 케이스를 적발했다.작발 물품으로는 고장난 자동차를 거리에 버린 것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매트리스, 침대 프레임 등이 있다.
한편 뉴욕시는 곳곳에 자주 덤핑 쓰레기장(Self-help bulk)을 설치, 오래된 부엌도구, 가구, 배터리, 페인트 등을 주민 스스로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자주 덤핑 쓰레기장의 위치는 뉴욕시 웹사이트 www.nyc.gov/san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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