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뉴저지주 재산세가 올들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와 뉴저지주 버겐카운티가 재산세를 이미 5% 이상 올린데 이어 뉴욕시까지도 재산세 인상 방침을 굳히고 있어 한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는 400여 학군에서 재산세를 인상했다. 뉴저지주의 재산세는 평균 7% 올랐으며 한 가구 당 연간 310달러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클로스터 타운은 학교 재정 충당을 위해 35만달러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연간 544달러를 인상했으며 엘름우드타운은 4.8%를, 링우드는 주택 자산의 100달러 당 1센트씩 올렸다.
이 밖에 패세익카운티의 패터슨 타운은 자산가치 100달러 당 67센트씩을, 클리프턴타운도 각 가구 당 30달러씩 인상했다.
이같은 재산세 인상은 학교 재정 부족과 타운의 경찰서와 소방서 등 공공지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테너플라이 교육위원을 지냈던 뉴저지청소년센터의 박청 국장은 "주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각 학교와 타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동결됐다"며 "각 타운의 재산세는 뉴왁이나 저지시티 등 일부 학군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올랐다"고 말했다.
뉴저지주의회는 최근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주의회와 주지사만이 할 수 있는 재산세법 규정을 주민들의 투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한편 뉴욕시정부도 오는 11월 본선거 이후 재산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이는 내년에 예상되는 50억달러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이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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