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하탄 귀금속업소 급습...소량 구입시도 거래내역 기록해야
최근 맨하탄 일대의 귀금속 업소들을 대상으로 뉴욕경찰과 단속반이 대대적인 도난 장물 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 업소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동부 한인 귀금속보석협회 백성기 회장은 "지난 10일 맨하탄 다이아몬드 거리로 알려져 있는 47스트릿과 70스트릿 일대의 보석상 및 귀금속 업소들에 100여명에 달하는 뉴욕경찰과 단속반이 일제히 들이닥쳐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며 "이번 단속에 걸린 한인 업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문 장물아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브롱스와 브루클린 일대의
한인업소들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도난 장물 수색 대상은 러시아계 유태인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도난 장물 취급 규모가 1,500달러 이상이면 형사 입건 대상이 되는 데다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큰 만큼 한인 업소들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가 밝힌 도난 장물 구분 요령은 거래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여의치 못할 경우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아 거래를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것.
영수증을 거절하거나 물건값이 터무니없이 쌀 경우 대부분이 도난 장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특히 최근에는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져 목걸이, 팔지, 반지 등의 물건을 소량으로 가져와 소매상에 팔기도 하는데 업소들마다 소량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경우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백 회장은 "일단 도난 장물을 취급하다 걸리면 다른 정상적인 판매품도 검사 명목으로 압수됐다가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더구나 단속에 걸린 업소는 며칠간 가게를 열지 못하게 되고 이후에도 경찰로부터 계속 감시를 받게돼 영업에 큰 타격을 입게된다"고 말했다.
특히 함정 수사를 벌이기도 하는데 싼 물건값에 혹해 단속에 걸리면 그 후유증은 엄청나다고 한다.
백 회장은 "일부 장물아비의 경우 라이선스까지 소지해 언뜻 봐서는 잘 알기 어렵다"며 "명확하게 신분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주고받는 등 거래 내역을 잘 기록했다가 엉뚱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래준 기자>
jraju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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