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법적으로 명시
식수, 남녀구분 화장실등
제공 않을 땐 경범죄 처벌
실수인한 손실 배상면제
어떤 고용주는 종종 종업원에게 근처 레스토랑이나 도시락 배달가게에서 점심을 배달시켜 준다. 어떤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이 식사대금을 부담시키기도 한다.
만일 종업원이 하루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고용주가 이렇게 하면 종업원은 점심시간 분의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캘리포니아 법은 오버타임 임금지불의 조건에 관해 매우 명백하다. 종업원은 점심을 무료로 제공받는 것과 관계없이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거나 주 40시간보다 더 일할 경우 모든 일한 시간에 대해 시간급의 한배 반을 받아야 하고 하루 12시간을 넘게 일할 경우 모든 일한 시간에 대해 보통 받는 시간급의 2배를 받아야 한다.
주 노동법 1194조에 의한 미지급된 오버타임 임금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법에서 고용인은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 그리고 218.6조에 의한 재판 후 판결이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된 체불된 임금의 이자 10%를 회수할 수도 있다.
많은 종업원들은 2441항에 의해 고용주가 일하는 시간에 종업원들에게 맑고 깨끗한 음료수를 제공해야 하고 그 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모든 종업원들에게 스파클렛이나 애로헤드로부터 물 냉각기를 렌트하기 위해 돈을 내도록 한다거나, 5갤런짜리 병의 물 값을 직장을 위해 지불하게 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다.
매우 분명치 않은 노동법 조항은 2350조에 있는 “다른 성을 가진 고용인이 5명 이상일 때 충분한 숫자의 남녀 구분된 화장실이 모든 종업원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며 이것은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의 위반은 2354조에 의한 경범죄이다.
부정직하거나 의도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닌 한 고용인은 직장에서 현금부족, 직장의 도구와 재료의 파손, 장비의 손실 등으로 인해 처벌받거나 임금을 공제 당할 수 없다.
어떤 고용인은 고용조건으로서 고용 전에 의사에 의해 건강진단이나 신체검사를 받기를 요구 당한다.
주 노동법 222.5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연방, 주, 지역관청의 법규에 의해 필요한 신체검사와 다른 신체검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이 고용된 이후 임금에서 이 검사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이 조항의 위반은 225조에 의해 형사법 경범죄가 된다.
법이나 계약에 의해 고용주가 지정된 임금이나 최저 임금의 범위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임금을 지불해야 할 때 법이 요구하는 임금 지불을 고소하는 동안 몰래 임금을 적게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종업원이 법정 임금을 받지 못하게 속이는 것이다. 이 행위는 225조에 의한 경범죄이며 225.5조에 의해 고용주가 과태료와 금전적인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다.
많은 종업원들은 그들의 임금 액수와 임금이 어떻게 지불되거나 또는 언제 지불되는지 때문에 고용주와 분쟁을 하게 된다.
만일 당신이 중재를 통해 당신의 고용주와 분쟁을 해결하는 조항과 고용계약을 갖고 있다면 그 조항은 강제성이 없다. 당신은 노동법 229조에 의해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법정에서 소송할 권리가 있다. 당신의 고용주는 당신에게 법정에서 배심 재판할 권리를 포기하게끔 강요할 수 없고 당신의 임금분쟁을 중재할 수 없다.
고용된 중재자나 분쟁을 결정할 퇴역한 판사는 시간급으로 지불되어야 하고 자주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 중재회사에게 집행비용을 내야하기 때문에 임금분쟁은 더 돈이 많이 들 것이다.
이상은 종업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캘리포니아 노동법 규정의 간단한 아웃라인이다. 고용인은 임금문제로 종업원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종업원은 8시간의 임금에 대한 8시간의 노동을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된다.
종업원은 직장의 도구, 장비, 물품 등을 훔치거나 자는 일로 인해 비즈니스 운영을 로저 린드마크 <변호사>e-mail rmlindmarkesq@jun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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