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신분의 직원에게도 업주는 임금 지급시 항목별 세금내역서를 주어야함에도 이를 준수치않아 벌금을 부과당하는 업소들이 많다.
지난 9월 주 노동청 단속에서 항목별 세금내역서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1만4,000여 달러의 벌금을 추징당한 타운 내 한 식당은 종업원의 불법체류 신분을 감안한 일종의 배려였다고 주장했으나, 노동청은 종업원이 비록 불법 신분이더라도 업주가 그를 고용하고 있는 이상 세금내역서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는 식당뿐만 아니라 마켓, 봉제 등 히스패닉 직원이 많은 한인 운영 업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 식당의 업주는 “세금공제 하지 않고 월급을 현찰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종업원의 체류신분 때문이었다”며 “수년동안 한 가족같이 지내면서 배려한다고 한 일인데 업주만 벌금을 물게 돼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청 LA 및 오렌지카운티 관할 수퍼바이저인 안영수씨는 “종업원 신분 문제는 노동청이 아닌 이민국 소관”이라며 “업주는 임금 지불시 세금공제내역과 오버타임 등을 정확히 기록해 전달하고, 모든 기록을 최소 3년 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