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금 문제와 재고 등으로 인해 실제 현금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거래행위로 인정돼 세금을 내야했던 납세자들이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열린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KACPA) 세미나에 강사로 나온 세법 전문 출판사 CCH의 마리 오도넬 수석 편집자는 “현금주의(Cash Method) 방식에 대한 IRS의 제한 규정이 최근 완화돼 업종에 따라서는 1,000만 달러 이하의 매출규모 비즈니스도 현금주의를 선택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주의’는 수입이 수중에 들어오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를 기준으로, 이와 반대인 ‘발생주의’(Accrual Method)는 돈을 지불하고 받아야할 의무와 권리가 생긴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회계방식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차민석 CPA는 “3년 평균 매출이 100만 달러 이하인 비즈니스 중 재고를 유지해야 하는 납세자들에게 지난해 현금주의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 이래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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