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 D.C. 차량국 직원을 끼고 뉴욕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판매하온 일당이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 의해 검거됐다.
미 연방뉴욕남부지법 기록에 따르면 워싱톤 D.C. 차량국 서류접수담당 직원 그웬돌린 딘(48)은 뉴욕에서 온 불법체류자들이 불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도록 돈을 받고 서류를 결재해준 혐의다,
검찰은 24일 딘을 공모죄와 사기죄로 기소청구하고 또 딘의 공범으로 검거된 뉴욕 브루클린 거주 라펫 오조글루(41)와 뉴저지 패터슨 거주 무스타파 오즈수삼라(58) 등 2명에게 공모죄, 뇌물제공죄, 사기죄, 불법체류자 운반죄를 적용, 기소청구했다.
오조글루와 오즈수삼라는 뉴욕 불법체류자들로부터 많게는 2,000달러를 받고 이들을 워싱톤 D.C.로 데리고가 딘에게 뇌물을 제공, 합법 서류심사 절차를 밟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도록 조작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오조글루와 오즈수삼라는 2001년 2월부터 뉴욕에서 운전면허증 취득을 희망하는 불법체류자들을 모집, 범행을 저질러오다 지난 6월 오조글루를 접촉한 사람으로부터 경찰이 제보를 받아 검거됐다.
운전면허증은 미 전지역에서 공통된 신분증으로 인정받고 있어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체류자로 신분을 위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허위 운전면허, 또는 불법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브로커 등을 통해 암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9.11 테러범들이 플로디다주, 뉴저지주 등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각 주 당국은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를 대폭 강화해 차량국 직원이 포함된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사기가 미 전지역에서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한편 딘은 유죄판결시 최고 15년 실형과 25만달러 벌금이, 오조글루와 오즈수삼라는 최고 65년 실형과 25만달러 선고가 가능하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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