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숙소를 제공하면 최고 10년 실형이 가능한 ‘외국인 밀입국 알선 및 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미 연방 제11순회 항소법원은 중국인과 히스패닉 불법체류자들을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숙소를 제공한 플로리다주 소재 중국 식당 업주 부부 및 매니저에게 ‘외국인 밀입국 알선 및 은닉죄’를 적용해도 된다는 판결문을 25일 공개했다.
종전까지 불체자를 고용하고 숙소를 제공한 업주에게는 위반 사례 당 최고 6,000달러 벌금과 최고 6개월 실형선고가 가능한 ‘고용주의 부실주의죄(불법체류자 고용죄)’를 적용해왔다.
이같은 판결은 유흥, 요식, 네일, 델리·그로서리 등 서류미비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한인 업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연방이민국(INS)은 지난 2000년 7월27일 플로리다주 소재 ‘차이나 수퍼 뷔페’, ‘뉴 차이나 레스토랑’의 업주 집을 급습, 업주 부부와 매니저 등 3명을 검거한 뒤 이들을 불법체류자 고용죄가 아닌 외국인 밀입국 알선 및 은닉혐의를 적용, 재판에 부쳤다.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 재판에서 판사는 피고들이 불법체류자를 고용은 했지만 밀입국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입국 알선 및 은닉혐의를 기각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불복, 제11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으며 항소법원은 불체자들에게 직장, 숙소, 교통편 등을 제공한 것은 외국인 밀입국 알선 및 은닉죄에 해당된다고 해석,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1989년 밀입국한 식당 업주 장퀸젱씨는 95년도에 영주권을, 84년도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부인 진슈앙젱씨는 96년도에 영주권을 각각 취득했으며, 매니저이자 진씨의 동생인 젱웨이젱씨는 93년 위조서류로 미국에 입국, 97년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이번 항소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들은 모두 추방대상이 됐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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