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취득요건 강화로 불체자 자동차 구입 포기
뉴욕과 뉴저지주가 이민자들의 운전 면허증 취득 요건을 강화한 뒤 구입 희망자와 자동차 딜러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예전에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자동차 구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보험과 차 소유주가 동일해야 하는 규정으로 신규 이민자나 방문자들의 자동차 구입이 막혀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 구입시 은행 융자 신청이나 은행 구좌 개설조차도 어려워져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한인 이민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플라넷 자동차의 조셉 박 사장은 "차량 구입시 은행 융자를 받는 것도 예전엔 세금 ID 번호만으로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어야 한다"며 "운전면허 취득 요건이 강화되면서 단기 방문자나 불법체류자의 차량 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차량국은 미 입국시 이민국으로부터 1년 이상 체류 허가를 받았어도 만료 기간이 최소 11개월 이상 되어야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에따라 체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관광 및 상용비자(B1, B2) 소지자와 학생비자(F1), 직업연수생(M1), 단기근무자(HIC), 교환연수자(J1, J2) 가운데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뉴욕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뉴저지주 역시 9.11 이후 운전면허 발급 규정을 대폭 강화해 시민권자를 제외한 이민자들이 운전 면허를 취득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이같은 운전 면허 취득 요건 강화에 따른 여파로 앞으로 자동차 구입 희망자는 물론 자동차업계도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박 사장은 "당장은 매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앞으로 자동차딜러 업계에 큰 부담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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