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조선족 등 해외국적을 가진 동포들이 제한된 분야에서 한국내 취업이 처음으로 합법화된다. 한국 정부는 29일 중앙청사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음식점업 ▲빌딩관리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등에 한해 조선족 등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을 허용하되 일단 ‘90일 비자’를 발급, 취업할 경우 ‘1년 비자’를 발급하며 재계약이 성사될 경우 비자기간을 1년 연장해주는 등 최장 2년까지 체류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시행령은 국내연고가 없는 해외국적 동포에게도 체류자격을 주기로 했다. 다만 해외동포 채용규모는 내년 3월까지 자진출국하게 돼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규모 등을 감안해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에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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