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27일부터 뉴욕주에서 거래되는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은 일산화탄소 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 또 뉴욕시의 모든 임대 주택과 아파트에도 일산화탄소 탐지기 설치안 입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7월30일 조지 파타키 주지사가 서명한 ‘일산화탄소 탐지기 설치법(A2424-A)’은 콘도미니엄, 코아퍼레이티브를 포함한 다세대 건물과 개인주택은 뉴욕주의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작된 작동되는 일산화탄소탐지기 1개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무색, 무취의 일산화탄소가 보일러실이나 스토브 등에서 새어 환기가 제대로 안될 경우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보일러에서 방출되는 일산화탄소가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뉴저지 우드브리지 개인주택에 거주하는 일가족 4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채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뉴욕주의 일산화탐지기 설치법은 뉴욕주 맥기 상원의원, 클락·A 코헨·멕에너니·밀맨·웨인즌버그, 모레르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2001년 1월23일 상정한 것으로 뉴욕주하원의회는 지난 6월12일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상원의원도 53대8로 같은달 20일 상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오는 27일부터 거래되는 신축 주택은 물론 모든 주택들은 이 탐지기를 설치해야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한편 뉴욕주 생티에고, 두안, 크러거 상원의원과 A. 그린 하원의원 등은 올해초 단독주택부터 다세대 아파트까지 임대 건물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설치안을 뉴욕주의회에 상정, 현재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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