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업소 25곳 불과...주검찰청, 12월31일까지 서명 당부
한인 청과 및 델리업계의 체불임금과 오버타임 지급, 노조 가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뉴욕주 검찰청이 제시한 ‘청과 행동지침(Greengrocer Code of Conduct)’에 대한 한인업주들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동지침 협상에 적극 참여했던 안상현 변호사는 "현재 25개 업소 정도만이 이 지침에 서명한 상태"라며 "업소마다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부터 강력한 단속이 예정돼 있는 만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법 준수 의지를 담은 이 지침에 서명한 업소에 대해서는 이전의 체불 임금이나 오버타임 미지급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검찰청은 이 지침의 마감시한을 오는 12월31일까지로 정하고 내년부터 서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검찰청은 이 지침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대조적이다.
주검찰의 한 관계자는 29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가진 2차 설명회에서 앞으로도 4번에 걸친 설명회와 광고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아직 마감 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업소들이 참여할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한인 업소들이 무관심한 편"이라며 한인 업소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 행동지침은 기본 노동법 규정이 대부분이며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 대해 일주일의 유급휴가와 연간 2회의 ‘모니터링(Monitoring)’이 추가돼 있다.
모니터링을 담당할 뉴욕한인회 김요현 부이사장은 "한인 청과와 델리업소가 체불 임금 등으로 노조와 주검찰청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동 규정을 준수할 수 밖에 없다"며 "이지침에 서명함으로써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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