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산호세에서 발생한 한인 여성 강간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한인 S모씨에 대한 5차 공판이 오는 15일로 연기됐다.
30일 산타클라라 카운티 써니베일 형사법원 81호 법정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서 피고측 민사담당 변호사는 "형사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자료검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공판연기를 요청했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15일 공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100만불로 인상된 보석금과 강간혐의에 대한 원고측 주장을 듣기로 되어있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지난 10월 7일 열린 3차 공판에서 25만불의 보석금을 낮춰달라는 피고측 주장에 도주 우려가 있는 재범이라는 이유로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금을 100만불로 인상시켰다.
이와 동시에 검찰 측은 기존의 중범죄 목적의 구타와 생명에 위협을 주는 구타의 2가지 죄목에 강간죄를 추가로 기소한 상태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측 민사담당 변호사와 가해자의 통역사, 피해자의 동생과 친구 등 총 10여명이 참석해 공판을 지켜봤다. <조택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