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즈21지구 시의원 관련법 개정.완화 법안 상정
뉴욕시 당국의 집중적인 불법 간판 단속으로 재정 압박과 벌금 징수에 시달리고 있는 한인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법안이 7일 뉴욕시의회에 상정됐다.
퀸즈 코로나, 엘머스트, 잭슨하이츠, 프레쉬 메도우 지역을 대표하는 하이람 몬서래트(제21지구) 시의원은 뉴욕시내 업소들의 간판 규정 관련법을 개정, 단속 및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당국이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즉각 ‘티켓’을 발부하지 않고 ‘위반사항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만일 90일 뒤에도 시정하지 않아야지만 ‘위반티켓’을 발부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당국이 ‘위반티켓’을 발부한 뒤 해당 업소에게 60일간의 시정 기간을 주고 그래도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그러나 만일 건물국장이 업소 위반사항으로 공공보건 또는 안전에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위반사항 통지 및 시정 명령’을 전달하고 업소가 이를 전달 받은 뒤 5일 이내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당국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도 당국의 위반간판 철거 조치와 관련, 공공보건 또는 안전에 위험이 절박하지 않을 경우 위반업소에게 최소한 150일간의 철거 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
몬서라트 의원이 플러싱 20지구 존 리우, 브루클린 40지구 이베트 클라크, 파라커웨이 31지구 제임스 샌더스 의원 등의 공식 지지를 얻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불법간판, 쓰레기 방치, 진열대 규정 위반 등을 ‘삶의 질 저해 행위’로 단정, 집중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몬서라트 의원이 대표하는 코로나 지역에는 지난 5월 이후 한인 운영 업소 포함, 100여개 업소가 간판 규정위반 티켓을 발부받았으며 일부 업소들은 간판철거 조치를 당한 상태에서 영업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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