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이민국(INS)은 10년 만기 영주권을 발급 받은 외국인들의 영주권 갱신 중요성을 강조하고 갱신절차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표했다.
INS는 1989년을 시작으로 매 10년마다 갱신을 필요로 하는 영주권 카드(Form 1-551)를 발표해왔으며 2000년 6월20일부터 INS 지부는 물론, INS가 지정한 지역 서류지원센터(ACSs)에서 영주권 갱신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INS는 50개 지부내를 포함 미 전지역에 120개 ASC를 가동, ‘영주권 갱신 신청서’(Form I-90)를 결재하고 있다.
이와관련 INS는 7일 "합법 영주 거주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또는 만료된 카드로 인해 미국내 합법체류 신분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해외여행후 재입국, 취직, 혜택 등 합법 영주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권한 행세에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만료되는 영주권을 갱신해야 한다"며 2000년 6월20일 갱신 안내 절차를 업데이트 했다.
안내문은 특히 뉴욕, 로스엔젤리스와 관련, 뉴욕은 해당 외국인이 반드시
INS(1-800-375-5283)에 연락, 사전 예약을 해야만하고 로스엔젤리스는 윌셔, 뷰에나 팍, 패어팩스, 벨플라워, 사우스 엘 몬테, 산타 애나 , 리버사이드, 가디나, 밴 나이스, 포모나, 옥스나드, 골리타 등 모든 ACS에서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갱신 신청 접수처가 변경된 지역 중 동부지역인 메릴랜드주는 살리스베리 ACS에서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했으며 택사스주 라레도, 오하이오주 컬럼버스, 미시시피주 잭슨, 테네시주 내쉬빌 등 갱신 신청 접수처가 변경된 타 지역은 1-800-375-5283으로 연락하면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얻을 수 있다.
INS에 따르면 10년 만기 영주권 카드 앞면에 게재된 만기일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해당 ACS를 통해 갱신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I-90는 INS 전국고객서비스센터(1-800-375-5283)에 연락하거나 INS 웹사이트(www.ins.usdoj.gov)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수수료는 130달러(수표·머니오더)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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