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대상은 종전의 영구 영주권 대신 1989년부터 INS가 발급하기 시작한 10년 만기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본인의 영주권이 갱신여부 영주권인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카드 앞면에 만기기간(Card Expires)이 표시돼 있으면 그 날짜에 맞추어 갱신을 해야된다.
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이 만기되더라도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해외여행이나 취업, 정부혜택 신청시 영주권자임을 입증할 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 INS는 해당 외국인이 갱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맨하탄 소재 이민국 뉴욕지부 ACS를 찾아가 갱신 신청이 가능하지만 타지역과는 달리 반드시 INS(1-800-375-5283)에 사전연락, 예약을 해야 한다.
이민국에 사전연락, 예약한 해당 외국인은 이민국 전국고객서비스센터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또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 I-90를 작성하고 수수료 130달러 (수표·머니오더), 영주권 카드, 카드 앞 뒤 복사본, I-90가 규정한 규격 칼라 증명(얼굴)사진 2장,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이민국을 방문해야 한다.
영주권 갱신 신청을 접수하면 이민국은 당일 서류를 점검한 뒤 유효기간이 만기될, 또는 만기된 카드에 임시 유효 스티커를 붙여줘 영주권이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고 새 영주권은 추후에 일반우편으로 집으로 보내준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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