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통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들고나가거나 들여오다가 적발된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외환 휴대 밀반출 및 밀반입 적발 실적을 집계한 결과, 모두 456건, 185억1천3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50건, 134억1천8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82%, 금액으로는 38%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적발건수 가운데 밀반출이 94%, 밀반입이 6%였다.
세관은 밀반출 적발자 가운데 상당수가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환전을 했지만 신고절차를 모르고 외국 돈을 들고 나가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분석했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외환거래제도 선진화 조치에 따라 일반해외여행경비, 해외체재비, 유학경비 등의 경우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도 간단히 신고만 하면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며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외화를 들고나가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신고절차를 몰라 처벌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최근 신공항 고속도로 전광판을 통해 `출.입국시 미화 1만달러 초과금액은 세관에 신고해야한다’는 광고문구를 내보내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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