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클린한인회(회장 김금옥)는 오는 12월31일 마감되는 청과행동지침(Greengrocer Code of Conduct)에 대한 한인업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신청을 대행하고 있다.
브루클린한인회는 뉴욕한국일보와 공동으로 행동지침 신청서를 신청자에게 배포하고 함께 수거해 주검찰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브루클린한인회와 뉴욕한국일보 본사 및 지국
에서 구할 수 있다.
김금옥 회장은 "예전의 체불 임금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이 행동지침의 내용은 노조 가입 요구와 각종 임금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한인 업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명을 원하는 한인들의 편의를 위해 브루클린한인회에서 신청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과행동지침은 지난 9월 주검찰청 엘리옷 스피처 검찰총장이 직접 발표한 것으로 청과업소의 노동법규 준수를 위해 과거 임금 체불과 오버타임 미지급에 대한 고발에서 법적 책임을 오는 2004년까지 유보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노동법규가 중점사항이며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1주일 유급휴가 조항이 추가돼 있다. 또 서명한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임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주검찰청이 이 지침에 서명한 업소에 대해서는 노조 활동과 데모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금 관련 고발에 대해서도 유보하기로 했다"며 브루클린 뿐아니라 다른 지역 한인 업소의 참여 신청도 대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뉴욕주검찰청의 행동지침 3차 세미나가 브루클린 소재 CCB학원에서 한인 청과업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검찰청 테리 거스틴, 패트리샤 스미스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와 행동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주검찰청 관계자들은 이날 행동지침에 서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노동 규정 관련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347-204-1343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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