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한인타운 인근 다미닉스 등 육류제품의 무게를 속여 판매한 시카고시내 업소 23곳이 적발됐다.
시카고시 소비자보호국은 최근 시내 150개의 육류제품 취급업소들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3개의 업소에서 육류 제품의 무게를 속여 판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들은 벌금티켓이 발부됐으며 13곳은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잴 수 있는 저울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와 USDA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추가 적용, 티켓을 발부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상점 중에는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로렌스 소재 다미닉스(4141 N. Lawrence Av.)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스티커에 나타난 무게보다 1.5온스∼10온스 적은 양의 육류를 포장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들은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며 만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위반 건당 5백달러까지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소비자보호국은 부당하게 돈을 더 지불하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소비자가 직접 무게를 달아보거나 상점측에 소비자가 보는 앞에서 다시 무게를 달아줄 것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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