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발표금지 등 해묵은 선거법 논란얼마 전 태극기를 들고 모 정당의 대구지역 유세장을 찾았던 최모(37)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단속반이 다짜고짜 “태극기 사용은 불법”이라며 태극기를 빼앗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
최씨는 “국가의 대표적 상징물인 태극기 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태극기가 불법 도구?
대선전이 달아오르면서 선거운동 관련 법조항들이 해묵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어깨 띠를 제외하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표지물을 휴대할 수 없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90조, 68조 2항, 105조) 이들 규정 때문에 태극기는 선거운동에서 완전 금지된다.
선거운동용으로 착용할 수 있는 것은 어깨 띠가 유일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태극기도, 돼지저금통도 당연히 불법도구에 해당한다”며 “선관위는 합법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며 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외대 이정희(정치외교학) 교수는 “선거풍토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로운 참정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 부작용 많은 여론조사발표 금지
선거운동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108조)도 득 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유리한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밴드왜건 효과’와 불리한 후보에게 동정표가 쏠리는 ‘언더도그 효과’를 막자는 것.
그러나 발표금지가 유권자를 ‘선거축제의 장’에서 소외시키고 있다고 주장이 적지 않다. 오히려 출처불명의 조사 결과가 인터넷 사이트에 잇따라 올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석연 변호사는 “유권자들의 정치의사 형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정치 선진국 중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막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고, 일부 국가는 보통 선거 하루나 이틀 전에만 금지하고 있다.
● 주권행사 막는 부재자투표
부재자 투표도 예외가 아니다. 부재자 신고기간 중에는 민간인이지만 이후 입대해 투표일(19일)에는 군인 신분이 되는 유권자 중 사전에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권행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16일 입대하는 고모(K대 법대ㆍ21)씨는 “병무청이 부재자 투표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도착하지 않았다”며 “처음으로 주권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부재자 신고 기간(지난 달 21~25일) 이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입대예정자 중 상당수가 투표를 못하게 된 셈이다.
대선유권자연대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은 무조건 입과 행동을 막는 식”이라며 “유권자들의 참여를 높이는 쪽으로 손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호기자/강철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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