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마구잡이 수감으로 물의
연방이민국(INS)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범죄나 형사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에 대한 체포 및 구금조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사실은 INS가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LA지부와의 정기 간담회에서 영주권자 구금조치와 관련된 내부방침을 밝힘으로써 알려졌다.
INS의 입국심사 강화와 대처법을 주제로 12일오후7시 LA한국교육관에서 민족학교가 주관하고 본보가 특별후원한 ‘이민법 설명회’에 강사로 나온 스티브 장 이민변호사는 이같은 INS의 방침을 설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 출국전 형사기록 말소, 관련 기록 지참, 재입국 허가서 신청등 조치를 취할 것을 조언했다.
장 변호사는 “INS는 최근 영주권자의 체포와 장기 구금 조치가 해당자는 물론 가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 인정, 이를 최대한 자제키로 내부결정을 내렸다”고 전하고 “이에따라 INS는 앞으로도 영주권자에 대해 일단 가입국시킨후 조사는 계속하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지역사회에 위협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보석을 허가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INS는 이같은 내부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LA와 오렌지카운티 등 남가주지역을 관할하는 LA이민국은 이를 지난달말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이달이후 LA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장기간 구금돼 있는 한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브 장 변호사는 “최근 최소한 수명의 한인이 LA공항에서 범죄기록이 문제가 돼 2차 조사를 받았으나 당일 또는 하루만에 풀려났다”며 “대신 이들은 INS로부터 출국금지와 함께 이민국 출두명령서를 각각 받고 풀려났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INS는 이같은 결정이 INS의 구금 관행을 처음 보도한 한국일보 등 언론 보도, LA한국총영사관을 비롯한 외국공관의 우려 제기, 해당 이민자 커뮤니티의 부정적 여론이 이유였다고 밝혔다”며 “5년, 10년전의 범죄·형사 기록을 이제야 문제삼는 INS의 부당한 조치는 계속되고 있지만 적어도 장기간 감금되는 고통은 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INS는 50개주의 형사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추방여부 심사를 이유로 지난9월부터 범죄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를 공항에서 체포, 장기간 구금하면서 한인 10여명등 외국인 수십명이 피해를 당했었다.
한편 한인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동안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형사법상으로 경범죄라도 이민법상으로 중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영주권자들은 유죄인정전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형사기록을 삭제 또는 말소할 수 있는 절차를 적극 이용하며 ▲범죄기록이 있는 한인들은 출국전 범죄 기록을 정리하고 이를 지참할 것 등의 지적이 나왔다. 또 미국 입국이 완전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출국전에 발급받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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