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기간제한땐 처벌
소비자 - 업주 잘몰라
유명체인도 위반 피소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되는 상품권(gift certificate)은 유효기간이 없다. 그러나 한인등 많은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를 어겨 피소되는 업체도 적지 않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97년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으나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를 않아 이를 아는 소비자가 적은 것으로 지적된다.
일부 상품권 발행업체는‘정해진‘유효일자’까지 쓰지 않으면 무효’라고 소비자를‘위협’하는 일이 많아 이에 따른 집단소송이 적지 않다고 관련법 입안에 참여했던 샌디에고의 마이런 클라펠드 변호사는 말했다.
상품권 마켓은 상상 이상의 규모로 미국인들은 올해 200억~300억달러를 상품권 구입에 지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체 상품권의 10~15%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18개월내로 안 쓰면 월 1달러50센트의 수수료를 물린다’는 내용이 적힌 ‘반스 앤 노블’ 서점 선물권을 보고 소비자 보호에 나선 클라펠드 변호사는 “누군가 이미 돈을 낸 상품권의 가치를 탈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이 문제로 피소된 업체들중에는 블럭버스터, 홈디포, 샤퍼이미지, 선글라스헛등 유명 체인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상품권의 유효기간 금지에도 예외는 있다. 주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음식 상품권, 기금모금용으로 자선단체등에 발매된 상품권, 고객보상 프로그램의 일환인 상품권등이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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