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전화금지 리스트’등록
규정어기면 1만달러씩 벌금
주로 저녁식사 무렵에 집으로 전화를 걸어 상품 및 서비스 선전을 따발총처럼 쏟아대는 ‘지긋지긋한’ 텔리마케팅에 제동이 걸린다.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는 19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텔리마케팅 회사의 세일즈 전화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인 ‘전화금지 리스트’(do-not-call list)를 만드는 새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이를 준비해온 FTC의 티머시 뮤리스 위원장은 “세일즈 전화를 차단하기 원하는 소비자들은 인터넷이나 정부제공 무료전화번호를 통해 리스트에 등록할 수 있다”며 “한 번 등록하면 5년간 보호받게 된다”고 말했다.
FTC는 이 리스트에 6,000만 가구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국적으로 하루 1억통을 넘어서는 텔리마케팅 전화의 상당수가 원천봉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지 리스트에 올라있는 가정에 전화를 거는 텔리마케팅사는 건당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새 규정은 그러나 소비자가 거주하는 주 밖에서 걸려오는 전화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텔리마케팅을 100% 차단할 수는 없다. 또 시행까지는 준비에 다소 시간이 걸려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기는 내년 가을께가 될 것으로 보다.
이번 규정은 텔리마케팅 업계에만 해당되고 전화회사, 보험사, 은행 등과는 관계가 없는데 이들을 관할하는 연방 통신위원회(FCC)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텔리마케팅 회사들은 이번 조치가 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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