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 차량 30일간 압류”
새해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규 주법들이 무더기로 발효된다. 올해 주의회에는 모두 2,191개의 법안들이 상정돼 이중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1,168개의 법안에 서명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주법들이 제정됐다. 주요 신규 주법들을 두 번에 걸쳐 분야별로 정리해 본다.
민권보호
▲성차별 피해보상-성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거나 증오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 피해일로부터 3년 또는 미성년자일 경우 26세까지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성배우자 권리 강화-배우자가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받은 동성배우자의 재산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성년자 헬멧 착용 의무-18세 미만 청소년은 스케이트보드, 롤러 스케이트, 스쿠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 반드시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25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18세 미만 청소년이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험 운전행위 처벌 강화-도로에서 차량 경주를 벌이거나, 고속으로 좌우회전을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30일간 차를 압류 당할 수 있다. 내년 9월6일부터 발효.
▲저소득층 자동차보험 할인-저소득층에게만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료를 LA카운티는 347달러,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는 314달러 각각 할인한다. 또 보험신청 자격도 연방정부 빈민 소득기준의 250%까지 확대한다.
▲어린이 카시트 규정 강화-충돌사고를 당한 자동차 내에 설치된 어린이 카시트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동차 사고 의무 신고-자동차 사고로 750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 또는 부상이나 사망을 당할 경우 10일 내에 반드시 주차량국(DMV)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기준이 500달러 이상이었다.
▲인간복제 금지-오는 1월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가주내 인간복제 금지법을 영구화하고 인간복제 자문위원회를 설치, 주지사와 주의회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한다.
▲줄기세포 연구-탯줄을 포함,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시 주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연구 목적의 개인 줄기세포 기증도 허용한다.
▲임신중절 권리 보장-연방대법원의 판례시와 관계없이 가주 내 여성들의 임신중절 권리를 보장한다. 또 최근 개발된 먹는 피임약 등 가주 여성들의 최첨단 피임약 구입 규정도 완화했다.
▲노인 의료보험 혜택 확대-처방약 혜택이 없는 노인이라도 메디케어 수혜자면 저렴한 처방약 가격을 적용 받는다. 이 법 제정으로 처방약 구입시 약 20%의 할인혜택을 받게된다.
▲미성년자 담배판매 규제-우편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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