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처방 약 선전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지난 1997년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약 광고가 허용된 후 관련 광고비는 연간 27억달러에 달했다. 이런 광고가 약값을 치솟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 광고중에는 약효와 안전성을 과대 선전해 환자들을 오도하는 광고들이 없지 않아 연방식품 의약국(FDA)이 이를 단속해왔다. 그런데 FDA의 이같은 감시활동을 도와야 할 보건후생부가 엉뚱한 규정을 만들어 이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DA의 단속은 효과가 있었다. 소비자 대상 광고가 허용된 지 1년후인 1998년 FDA가 허위광고에 대해 보낸 경고는 157건이었다. 반면 2001년에는 73개 케이스에 대해 경고장이 발부되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강하제 리피토를 만드는 파이저의 경우 심장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고 경쟁사 약품들에 비해 더 안전하다는 인상을 주는 과대, 허위광고로 인해 4년간 4번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1년전 부시 행정부는 FDA가 경고장을 제조사에 발송하기 이전에 고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도록 정책을 바꾸었다. 그 결과 FDA의 경고장이 특정 약의 광고가 다 끝나고 나서야 발부되는 사태들이 속출했다. 보건후생부는 차후 법적문제 발생시에 대비한 절차라고 하지만 막대한 선거자금 기부로 정치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제약업계측이 볼때 이런 절차는 아무런 제제없이 홍보광고를 내보내고 입을 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약 광고는 제조사들이 약에 대해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FDA가 신속하게 허위·과대광고를 규제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야 한다. USA 투데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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