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은 자녀의 학교에 한국어로 된 가정통신문을 요구해야 합니다.”
YWCA 주최, 어린이 옹호협회(AC) 주관으로 14일 열린 ‘언어로 인한 학교내 차별 웍샵’에서 소나 파톨 변호사는 연방법과 뉴욕주법이 학부모의 편한 언어로 정보물을 전달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가 많다며 이민자들은 권리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들어 갓 이민 온 고교생을 대상으로 자퇴를 권유하거나 GED시험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연방법과 뉴욕주법에 따르면 17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퇴학당할 수 없다. 따라서 17세 미만에게 자퇴를 종용하거나 공립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의 교육을 권장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파톨 변호사는 "영어가 서툰 이민자 학부모들이 이런 규정을 잘 몰라 학교의 권유대로 전학을 하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 영어가 미숙한 학부모들은 학교의 규정이나 자녀의 문제를 모국어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통역은 학교가 책임지고 해줘야 한다고 규정을 밝혔다.
그는 “이런 규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군과 학교 앞으로 불평 편지를 접수하거나 AC 또는 WCA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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