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히스패닉 내보내고, 한인 입주자만 받아라’
미국인 소유 타운 아파트 인종차별 피소최근 LA지역 아파트 렌트가 폭등하면서 입주자와 소유주들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한인타운에도 최근 최소한 3곳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랜드로드의 부당한 퇴거 조치에 반발, 법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일부 히스패닉계와 흑인 입주자들은 이같은 렌트 폭등 현상이 한인타운내 아파트에서 자신들을 내쫓고 대신 비싼 렌트를 내는 한인 입주자들을 들이기 위한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인타운내 아이롤로와 6가의 ‘코리안 워드 타워’ 아파트와 5가와 아드모어 아파트(445 S. Ardmore Ave.)의 히스패닉 및 흑인계 입주자들은 아파트 입주자 권익옹호 비영리단체인 ‘주택권리센터(HRC)’를 통해 지난 4일 LA연방법원에 입주자 차별대우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아파트의 소유주인 도널드 스털링 코퍼레이션 등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도널드 스털링이 지난해 5월 코리안 워드 타워를 방문, ‘흑인과 히스패닉 입주자보다 한인 입주자들을 선호하며 앞으로는 한인들에게만 임대하라’고 지시하는 등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입주자와 직원들은 또 이후 아파트 이름이 ‘마크 윌셔 타워’에서 ‘코리안 워드 타워’로 바뀌고 경비원과 관리인 등 직원들도 모두 한국인으로 교체됐으며 빈 아파트도 한국인에게만 임대해주는 등 연방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은 해고된 직원과 퇴거된 입주자당 최소한 15만달러의 손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스털링 구단주측은 6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이밖에 한인타운내 9가와 킹슬리에 위치한 43세대 아파트의 히스패닉 입주자들도 6일 시위와 기자회견을 통해 새 소유주가 자신들을 내쫓고 아파트를 비싼 렌트를 낼 수 있는 한인 등 다른 입주자들에게 임대하려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HRC의 게리 로즈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한인들을 겨냥한 소송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일부 악덕 아파트 소유주들이 기존 입주자들을 내보낸후 렌트를 대폭 인상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하며 앞으로도 유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히는 등 유사한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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