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대법원,“법개정 이전 범죄 적용 못한다”판시
7명 감형 예상, 검찰 반발
아동 강간처럼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가 재범할 경우‘2진법’을 적용,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주법이 대법원의 번복판결로 혼란을 빚게 됐다.
대법원은 20일 지난 1999년 8세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성폭행 전과범 두마스 델가도가 1986년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개정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2진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감형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은 그러나, 1986년 당시 델가도에게 적용된‘법정 강간’은 현재 2진법 범죄에 포함돼 중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 ‘아동강간’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검찰은 1996~2001년 사이 두번에 걸쳐 죄질이 나쁜 성범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킹 카운티의 7명이 감형될 수 있으며 타 카운티에서도 형량조정을 위한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주는 지난 2001년 죄질이 나쁜 성범죄를 두번 저지른 자에 무기징역형을 언도하기로 법안을 수정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델가도는 무기에서 13년으로 복역 기간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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