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어스 카운티 지법, 보건위원회 소청 받아 들여
레이크우드 등지 14개 식수 공급원에 해당
레이크우드, 스텔라쿰, 스파나웨이 등지의 수돗물에 반드시 불소가 첨가되게 됐다.
피어스 카운티 지방법원의 리사 워스윅 판사는 불소가 충치를 예방하는 등 치아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타코마-피어스 보건위원회 소청을 받아들임으로서 거의 1년을 끌어 온 논쟁에 끝을 맺었다.
보건위원회는 지난 4월 14개 식수 공급회사들에 불소 첨가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일부 반대자들은 불소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맞섰다.
워스윅 판사는 공중보건을 관장하는 부서인 보건위원회가 소비자 개개인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불소 첨가를 강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보건위원회와 수돗물 회사들은 지난 1월 재계약 과정에서 이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불소 첨가를 어기면 하루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위원회 으름장에 공급회사들은 30일 유예기간을 두고 타협점을 모색해 오다 결국 사태가 법정에까지 비화됐다.
수돗물 회사들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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