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액에 커미션 요구’ 신고많아
해외계좌 신용카드
보고정정 안하면 처벌
납세자 신분도용 빈발
위장 홈오피스도 단골
연방국세청(IRS)이 세금사기와 탈세방법으로 사용되는 12가지 수법, 소위 더티 존(Dirty Zone)을 공개했다. 해외구좌거래와 신분도용 등을 포함해 가장 일반적인 세금사기와 탈세수법 12가지를 소개한다. IRS는 납세자들이 이같은 수법에 현혹되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다.
▲해외구좌 거래: 세금회피나 소득은닉, 연방세금공제신청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구좌를 둔 크레딧카드, 신탁계정 사용은 불법. 이미 보고한 경우라도 IRS는 4월15일까지 정정 기회를 준다. 세금추징, 벌금, 형사처벌 가능.
▲신분도용: 세금보고대행자들이 납세자들의 소셜번호(SSN)나 재정정보를 불법취득해 도용하는 사례가 최근 적발됐고, IRS양식과 가공의 은행문서가 담긴 편지를 보내 납세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와 재정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사기수법 적발
▲위조수표 세금초과 납부: 사이트 드래프트(sight draft)로 불리는 위조수표로 세금을 초과납부하게한 후 세금환불을 받도록 하는 수법. 세금보고대행자들이 종종 납세자들을 현혹시키는 방법.
▲위장 홈오피스: 탈세목적으로 홈오피스 위장 사업체를 세워 개인경비를 사업체 운영경비로 공제를 받는 수법. 세법은 경비공제를 위해서는 영리와 사업을 목적으로한 명백한 사업체가 존재할 경우로 엄격히 규정.
▲‘세금보고는 자발적인 것’(Frivolous arguments): 세금보고가 자발적인 것임을 근거로 세금을 납부하지 말고 법원에 소송제기를 권하는 고전적 수법. 이들은 자신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서 납세자들에게 ‘Untax package’구입을 권유하는 수법. 그러나 연방법원은 한번도 이 소송을 받아들인적이 없다. 세금사기혐의로 처벌 가능.
▲거액의 세금환불 약속: 허위 W-2 폼을 납세자에게 제시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고 세금환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현혹.
▲No Tax Withheld from Wage: 고용주에게 직원 봉급에서 고용세와 연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말도록 오도하는 경우. 세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 것.
▲‘세금납부로 상을 탈 수 있다’: 수상자로 지명됐다고 전화를 걸어 지정한 곳으로 세금을 납부토록 하면 상금을 보낸다는 사기수법
▲사회보장세 사기: 100달러의 수수료와 환불액에 대한 커미션을 요구하며 사회보장세 환불을 약속하는 사기. 최근 IRS에 자주 접수되는 사기수법.
▲흑인노예제 보상: 노예제에 대한 보상으로 흑인납세자는 특별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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