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비용 소득 공제
운송·교통·창고비용등 해당지난해에 이사를 했고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된다면 이사비용을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첫째는 새 직장이 전에 살던 집에서 최소한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새 집과 새 직장과의 거리는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전에 살던 집과 전 직장과의 거리는 10마일이었다. 그런데 직장을 옮기거나 혹은 일하는 현장이 바뀌어서 전 집과 새 직장과의 거리가 60마일로 늘어난 상태에서 이사를 했다면 새 집과 새 직장과의 거리는 상관없이 이사비용이 공제된다.
두번째는 이사 후 새 직장에서 적어도 39주는 일했어야 하며 자영업자인 경우는 이사 후 2년 안에 78주를 풀타임으로 일했어야 공제 자격이 주어진다.
이사비용은 이사와 관련해서 지급된 직접 비용만 일컫는다. 예를 들면 이사갈 때 마일당 13센트를 공제하거나 아니면 개스값, 오일값, 자동차 수리 값은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 감가상각, 집 찾기 위해 다닌 개스비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사를 위해 30일간 짐을 맡겼다면 스토리지 비용, 애완용 동물 운송비, 요트나 말 운송비, 가구 및 옷가지 운송비와 가족의 교통비나 항공료 등도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오는 도중 식사비, 운전사 수고비, 하녀 고용비, 간호사 고용비 등은 간접비용으로 처리되어 공제할 수 없다. 살던 집을 손해보고 팔아서 생긴 손실과 리스 놓을 때 에이전트에게 지불하는 커미션 등도 이사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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