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 관련법안 통과, 계절 농장 노동자 자녀 혜택
워싱턴주 고교에 3년 이상 재학해야 자격 얻어
워싱턴주내의 불법외국인 노동자 자녀들도 거주자와 동등한 대학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관련 법안(SHB1079)은 주상원에서도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입안자인 필리스 구티에레브-케니 하원 고등교육위원장(민주·시애틀)은“이 법안은 특별한 권리부여가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며 올해는 우선 1백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 동부지역에서 철 따라 이동하며 농작물수확작업을 하고 있는 히스패닉계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이들의 자녀는 대학입학시 비 거주자로 대우받는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수준의 높은 수업료를 내야하는 이들은 대부분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SHB1079는 주내 고등학교에 3년 이상 재학한 자에 한해 대학 등록시 거주자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재정지원이나 특례 입학혜택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대학졸업 이전까지 영주권을 신청해야한다는 조건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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