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과실 90%…손해보상 소송에 자문 제공
대한항공 괌 사고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추진
항공기 추락사고 전문 변호사로 시애틀 한인사회에도 널리 알려진 찰스 허만 변호사가 요즘 다시 서울 발길이 잦아졌다.
이번에는 부산 김해공항에서 지난해 봄 추락한 중국 국제항공(CA)기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위한 피해보상 소송 자문 역을 맡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15일 경남 김해시 돗대산 정상에 추락, 129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 가족들은 사고 항공사와 제작사인 보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허만 변호사는 사망자 64명과 중상자 17명 등 총 81명의 소송을 의뢰 받은 한국의 법무법인‘충정’의 컨설턴트 역을 맡아 이미 7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 사고현장 및 충정과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사고당일 짙은 안개 속에서 조종사가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한 것이 사고원인이라고 밝힌 허만 변호사는 그 무렵 부산 아시안 게임으로 여객 수요가 폭주, 통상 737기를 운행해온 중국항공이 갑자기 대형 기종인 767기를 투입하는 바람에 지상 관제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는 자신이 담당했던 대한항공 괌 추락 케이스와 유사하다고 언급한 허만 변호사는 조종사의 부정확한 교신으로 중국항공 측의 책임이 크지만 한국 지상관제탑도 10%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케이스는 한국법정에서 열리는 최초의 국제항공사고 재판으로 빠르면 오는 8월경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만 변호사는 한국정부의 일반보상 규정인 5천만원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국제 항공사고인 만큼 국제관례에 따라 대한항공기 사고처럼 1인당 평균 2백만달러 선의 보상을 추진중이라고 귀띔했다.
허만은 대한항공기 사고케이스 등을 포함, 지금까지 총 66차례나 한국을 다녀왔는데 내달 다시 서울을 방문해 중국항공기 사망자의 수입산정 등 재판에 대한 준비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태기자〉
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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