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예열 위해 시동 건 채 방치하면 티켓 발부
겨울철 출근시간대 차량절도 대상 1순위 꼽혀
겨울철 출근시간 예열을 위해 자동차의 시동을 건 뒤 운전석을 비워두면 차의 도난은 물론 벌금 고지서까지 받게 된다고 경찰당국이 경고했다.
타코마 경찰국은 25일 아침 순찰을 통해 시동을 켜 놓고 집안에 들어가 있던 주민 30여명에게 차량절도 위험을 홍보하고 재발 시에는 벌금 딱지를 떼겠다고 경고했다.
타코마 경찰국의 차량절도 특별수사대는 지난 1월초부터 2월 11일까지 접수된 절도차량 5백64건 중 10% 가량이 아침시간 예열을 위해 시동을 켠 채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들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시애틀 경찰국도 유사한 도난신고가 많이 접수됐다면서 특히 겨울철 운전자들이 출근 전 예열을 위해서 차에 시동을 건 뒤 대부분 집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절도범들이 노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차량도난 신고는 시애틀이 7천4백여 건, 타코마가 3천2백여 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도시 가운데 포함됐다.
워싱턴주 법에는 시동을 켜 놓은 채 좌석을 비운 운전자에게는 86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경찰은 차량 도난은 절도범뿐 아니라 자기 자산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 차량절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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