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금, 알고 내자
▶ 5만달러 미만 소액 케이스는 변호사 없이 가능
이번에는 이의신청 절차의 하이라이트인 세금법원(Tax Court)에 관해 알아보겠다.
법원이라는 단어가 좀 위협적이기는 하지만 일반 법원과 달리 납세자에게 대개 유리한 판결을 내리므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세금재판은 연방 세금법원(U.S. Tax Court), 연방 지법(U.S. District Court), 또는 연방 청구법원(Court of Federal Claims)에서 받을 수 있다.
이중 연방지법과 연방 청구법원은 이의를 신청하기 전에 세금을 먼저 내고환불을 요청하는 방식이며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대개 연방 세금법원을 선택한다. 연방 세금법원은 재판 신청비가 60달러에 불과하고 변호사 없이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다.
세금법원은 연방 국세청(IRS)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연방 법원이다. 그러므로 중립적인 재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의제기는 법원에 한 장의 진정서(petition)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5만달러 이하의 소액(S:small) 케이스와 5만달러 이상의 보통(regular) 케이스로 대별된다. 이 재판에서 납세자가 어떤 형태로든 유리한 판결을 받는 확률은 소액 케이스는 47%, 보통 케이스는 60% 정도이다. 그러나, 모든 세금을 탕감해주는 판결은 전체의 10% 미만이고 대부분은 세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판결을 받는다.
특기할 점은 진정서 제출만으로도 감세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비 서류가 불충분하고 승소할 전망이 희박해 보여도 일단 부딪쳐 보는 것이 좋다. 세금법원은 세법을 들먹이며 재판하지 않고 납세자들의 주장과 증거물을 중심으로 따지기 때문에 세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레귤러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진정서가 제출된 후 몇달 안에 IRS의 이의신청 담당직원(appeal officer), 또는 변호사로부터 재판 통보가 오는데 이는 재판 전의 마지막 협상과정이기도 하다. IRS 변호사들은 종종 마지막까지 합의를 미루며, 재판시작 몇분 전 법정 복도에서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의 신청자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이 같은 협상방법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승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거나 IRS 변호사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경우 이의신청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완전히 패소하는 것보다는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몇개월 안에 서류가 우송돼 오며 거기에 서명함으로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협상에 실패할 경우 진정서 제출 후 6~12개월 사이에 재판 일정이 통보된다. 법원은 전국 100여 개 도시에 산재해 있는데, 이의 신청자의 거주지에 법원이 없으면 IRS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세금 재판에서도 일반 법정과 마찬가지로 판사를“Your honor”로 부른다. 재판 일정이 밀려 연기될 수도 있다. 판사는 이의 신청자와 그 케이스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진정서와 그에 대한 IRS의 응답서, 그리고 세금감사 보고서만으로 시비를 가린다.
판결 결과는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에 우송된다. 소액 케이스의 경우 이의 신청자도, IRS도 더 이상 따질 수 없지만 레귤러 케이스의 경우는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고 재판결정이 번복될 확률도 15% 미만이기 때문에 정말로 큰 케이스가 아니면 항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소액 케이스 재판 신청 서류는 Cleark of the U.S. TAX Court, 400 Second St. NW
Washington, DC 20217에 우편으로 요청하거나 웹사이트 www.ustaxcourt.gov/ustcweb.htm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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