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관련법 상정…최고 1년형에 5천달러 벌금
“교통정체 야기돼 막대한 경제적 손실 초래”
앞으로 워싱턴주 내에서 정치적 성격의 시위를 벌이며 도로를 점거할 경우 시위자들이 큰 코 다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상원은 지난달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몇몇 시위자들이 레이크 워싱턴의 520번 다리를 점거하는 바람에 출근시간대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자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SB5953)을 상정했다.
지난해에는 흑인 커뮤니티 시위대가 경찰의 인종 표적단속과 무분별한 혐의자 사살을 항의하며 시애틀 다운타운의 고속도로 진입로를 점거했었다.
입안자인 빌 핀크베이너 의원(공·커클랜드)은“소수의 시위대가 유발한 교통정체로 수천명의 통근자들이 지각사태를 빚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입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고의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일 경우 경범이 아닌 형사범(교통방해죄)으로 기소, 최고 1년형에 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핀크베이너 의원은 본래 이를 중죄로 처벌하도록 입안했으나 상원 도로·교통위원회에서 통과직전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됐다.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수많은 주민들을 중 범죄자로 재판할 경우 엄청난 사법적 혼란이 예상된다며 법조계 및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교통을 방해한 시위자에 대해서는 무질서한 행위·불법방해·2급 무단침입 죄 등을 적용, 최고 90일 구류에 1천달러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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