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SCAA, 조만간 발표…재작년보다 작년 위반건수 늘어
시정명령 무시한 한인업주, 수만달러 벌금통고 받기도
1년에 최소 한번 제 3기관에 시설감사 맡겨야
퓨젯 사운드 대기 정화국(PSCAA)은 주유소의 환경규제 관련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조만간 관계법령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PSCAA의 미셀 레빈다우스키 조사관은 환경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 지난 해 위반 건수가 재작년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며“12명의 조사관들이 남가주 실태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퓨젯 사운드 일원의 408개 주유소를 조사한 결과, 수리를 요하는 장비를 그대로 사용한 업소가 82건, 매 2년마다 하는 정기점검을 건너뛴 업소도 56건에 달했다.
또, 기름 트럭으로부터 메인 탱크에 기름을 채운 후 주변상황을 기록하는‘스테이지 Ⅰ’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가 37건, 매주 한번씩 주유소 전체 시설물을 체크해 기입하는‘스테이지 Ⅱ’를 등한시한 업소도 31건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PSCAA는 227건의 티켓을 발부, 614,716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대부분 협상을 통해 경감받았다.
이 같이 적발건수가 늘어나자 환경당국은 주유소 업주들의 환경개념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판단, 매일 시설점검 일지를 쓰게 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메이저 브랜드 주유소는 1년에 2번, 일반 주유소는 1번 이상 제3 기관을 통해 시설감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주유기에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는 반드시‘고장’이라는 사인을 붙이고 사용을 금해야 한다. 만약 주유기에 결함이 있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다 적발되면 강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레빈다우스키 조사관은 주유기 시설 교체나 수리, 교환 시 PSCAA가 인증 또는 권장하는 장비업체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장비의 고장 원인이 장비업체 때문인 것으로 증명되면 업주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PSCAA는 지난 2년 동안 처벌보다 환경보호 계몽차원에서 집중 조사를 벌여왔으나 업주들이 PSCAA를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로 착각, 공문이나 위반고지서를 무시했다가 곤경을 겪은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레빈다우스키는“첫 시정명령을 무시했다가 복리로 뛴 수 만 달러의 벌금을 고지받고 협상을 통해 수천 달러를 줄여 물어낸 한인업주가 꽤 된다”고 귀띔하고“PSCAA가 벌금을 물리기 위해 조사를 벌이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버티기로 나서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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