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협 기자회견, 기존 요구사항 대부분 반영
지난 2월 28일 카운슬 미팅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토질정화기금법(이하 펀드법) 개정안이 주의회를 통과,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될 경우 세탁인들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한인세탁인협회에서는 10일 존 폴락 카운슬 의장 및 협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달 28일 열린 카운슬 미팅에서 통과된 펀드법 개정안의 효과 및 일부 세탁인들의 주장과 관련한 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존 폴락 의장은 토질정화기금법 개정안과 관련 “지난 번 카운슬 미팅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들은 다양한 단체들의 입장을 반영, 합의한 내용”이라며 “많은 부분에서 한인 세탁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성도 세탁협회장도 “기존 카운슬 멤버중 일리노이 직물협회(ISFA)에서 2명이 참가하도록 했던 법률규정을 삭제하고 7명중 4명 세탁인들이 되도록 변경한 내용은 세탁인들에게 매우 유리한 법개정”이라며 “이 밖에도 소규모 세탁인들이 유리하도록 라이센스 비용을 부과하는 세제 사용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는등 대부분의 개정안이 세탁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또한 “최근 일부 세탁인들이 공청회등을 갖고 현 협회의 개정방향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세탁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이 들이 주장하는 대안들의 경우 대부분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강 회장은 “일부 신문보도에 세탁협회가 이번 공청회에 공식 참여하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아직까지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러나 세탁인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협회에서는 12일 예정된 공청회에 참석해 협회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준기자
jun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