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15대 대선 당시 국세청을 통한 신한국당 대선자금 불법 모금사건인 이른바 ‘세풍’의 주역으로 지목된 뒤 1998년 미국으로 도피했던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이르면 다음주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미시간주 뉴웨이고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씨의 변호인측은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법원의 마지막 심리에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씨의 재판 포기 의사가 공식 확인되면 조지 스코빌 미시간주 서부지역 연방지법 판사가 인도명령장을 발부하게 된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인도명령장이 나오면 즉시 수속을 밟아 18일 낮 12시 시카고를 출발해 19일 오후 4시5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편으로 이씨를 송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2월 미시간주 오키모스에서 FBI에 검거된 이씨는 대통령 선거이후 정치적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데다 수감생활에 지쳐 재판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이 전 차장을 인도받기 위해 3명의 수사팀을 16일경 미국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씨가 귀국하는 대로 이씨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절차를 마무리한 뒤‘세풍’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재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세풍’이란 1997년 대선 때 이 전 차장이 임채주 당시 국세청장 등과 함께 현대, 대우 등 24개 대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 166억여원을 불법으로 모금해 이 중 상당액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는 의혹 사건. 이 전 차장은 현재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98년 수사를 시작해 임 전 청장 등 6명을 기소했으나 이 전 차장이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아 이 전 차장에 대해 1999년 9월 기소중지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