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은 도로 점거시위 처벌 강화법안 통과
러시아워에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일 경우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서 27-22로 통과된 데 이어 워싱턴주 고속 순찰대도 육교 위에서의 시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주 순찰대는 반전 혹은 전쟁옹호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I-5 고속도로 육교 위에서 시위를 하면 그 아래를 통과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로날 설패스 순찰대장은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육교 위 시위를 촬영, 운전자들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시위대를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월 반전시위대들이 출근길 520번 다리를 점거하고 소동을 벌여 출근자들에게 크게 불편을 끼치자 주상원은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여 불특정 다수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에 대한 처벌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상원의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댄 스웨커 하원의원(공화·로체스터)이 이들 시위대를 포함해 지난 60년대 이후의 모든 시민운동을‘싸구려 소영웅주의의 발로’라고 폄하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사과한 후 통과되는 난항을 겪기도 했다.
상원의 새 법안이 발효되면 종전의 90일 구류와 1천달러 벌금에서 최고 1년 징역형과 5천달러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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