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보상액 상한 35만달러로 제한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주는 선물 보고해야
워싱턴 주의회는 정부의 의료보험 규제내용을 대폭 완화,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법안 등 주요 내용의 법안들을 13일 무더기로 통과 시켰다.
주상원의 SB5521 법안은 50인 이하 사업체가 가입하는 의료보험의 기본커버대상에서 소아 정기점검·전립선 암검사 등 예방차원의 진료는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입안자인 알렉스 데시오의원(공화·야키마)은“영세기업들도 형편에 맞게 경제적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또한 일반진료과목이 아닌 침술·척추지압치료·산파 등은 기본 커버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주의회가 13일 통과시킨 각종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하원의 선거관련 법안(HB1431)은 워싱턴주의 예비선거일자를 현재보다 2주 정도 앞당겨 노동절 다음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하원은 제약회사가 판촉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선심여행 등이 50달러를 초과할 경우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HB1399)을 통과시켰다.
주하원에서 통과된 주 공무원 급여관련 법안(HB1829)은 퇴직연금 수령자가 재임용을 통해 연간 9개월 또는 1천5백시간 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기존의 임용 공무원 관계법에 제동을 걸었다.
원래 심각한 교사부족 해소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재임용 금지 기간을 교사는 1개월에서 한 달 반으로, 기타 공무원은 3개월로 강화하도록 했다.
주상원은 의료 오진으로 인한 통증 등 경제적인 손실이 아닌 손해보상 요구에 대한 최고 보상액을 35만달러로 제한하는 의료사고 보상법안(SB5209)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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