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관련법안 통과…WASL 재응시 기회 부여
상원은 처음으로 차터 스쿨 설립 허용 법안 통과
오는 2008년 고교 졸업생부터 워싱턴 학력평가고사(WASL)에 합격해야만 졸업장을 받도록 한 자격요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주하원은 게리 락 주지사의 권고를 바탕으로 고교 졸업의 필수 요건인 WASL에서 듣기(커뮤니케이션스)과목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HB2124)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졸업기준에 적용되는 10학년 WASL의 1차 테스트에 불합격해도 재 응시 기회를 부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학습능력을 입증할 경우 졸업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입안자인 데이브 퀘엘 의원(민주·마운트 버논)은“일선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이 지지하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학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실시된 WASL시험에서 10학년생의 1/3만이 전과목에 합격, 기존의 고교졸업 요건을 강행할 경우 대량 유급사태가 우려되자 의회 및 교육계가 서둘러 대안마련에 나섰었다.
한편, 주상원은 워싱턴주에서는 처음으로 차터 스쿨을 허용하는 법안(SB5012)을 26-23로 통과시켰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소규모의 독립학교인 차터 스쿨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됐으나 지금까지 의회 및 주민들의 반대로 실현도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라 앞으로 첫 2년 동안 매년 5개교가 신설되는 등 6년 동안 70개의 차터 스쿨이 설립되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차터 스쿨은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각 지역 교육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 기존의 공립학교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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