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하려던 의도 인정, 밤에만 복역토록 선처
헤어진 여자친구의 갓난아기를 역시 헤어진 부인에게 팔려던 블랙 다이아몬드의 한 남자가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되 밤에는 유치장에서 지내야 하는 30일형을 선고받았다.
킹 카운티 지방법원은 케네스 슬롭(36)이 전 부인 티나 앤더슨(38)과 합의, 갓난아기의 어머니인 켄트의 버지니아 램시(28)에게 2천달러를 주고 아기를 사려했던 혐의로 30일 야간 복역형을 선고했다.
슬롭은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어진 램시가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와 아기문제를 의논하자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전 부인인 앤더슨에게 아기를 입양시키려했었다며 이를 뉘우친다고 말했다.
코빙턴의 한 상점 주차장에서 램시에게 돈을 건네고 3개월된 아기를 넘겨받았다가 체포된 슬롭은 걸프전 참전용사로 전과기록이 없는 것이 참작돼 당초 1년 징역형에서 30일 야간수감형으로 경감됐다.
한편 아기를 판 돈으로 카지노에서 흥청망청 탕진한 램시여인의 구형공판은 다음달로 예정돼 있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슬롭의 전 부인 앤더슨의 공판은 5월로 잡혀있다.
경찰에 의해 발견된 당시 아기는 위에 혹이 나 있었고 심한 탈수증세를 보이는 등 최악의 보육상태에서 방치돼온 것으로 사회복지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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