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트라장로교회 노스브룩타운 교회사용 불허로
서버브지역의 한인교회가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관할 타운정부를 연방법원에 제소해 주목되고 있다.
시카고 WBBM 라디오 방송과 채널5 NBC TV 방송 등 주류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노스브룩의 페트라 장로교회(담임 김승헌 목사)는 18일 변호사를 통해 교회의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차별(discriminatory)을 했다는 혐의로 노스브룩 타운정부를 시카고 연방법원에 고소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한인 신도가 170여명에 달하는 페트라 장로교회는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서 노스브룩 타운정부가 타운내 건물구획 규정(zoning code)에 의거, 2년전 구입한 타운내 건물의 교회로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등 종교활동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회측은 타운정부가 같은 구역내에 있는 걸스카웃과 마돈나 팬클럽 등 비종교단체의 활동은 허가한데 반해 교회의 활동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원래 글렌뷰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해왔던 페트라 장로교회는 일요일 오후 또는 저녁시간대에 예배를 봐야하는 등 제약이 따르자 지난 2001년 노스브룩 타운내 3005 맥아더 블루바드 소재 일반 사무실 및 창고 건물을 구입했으나 타운정부측이 구획규정을 이유로 교회로의 사용을 불허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와관련, 김승헌 목사는 1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연방법상 이 지역내 건물의 교회로의 용도 사용 변경이 가능함에도 노스브룩 타운측이 기득권으로 이를 막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개교회 문제를 떠나 앞으로 교회이전과 신축 등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교회의 미래를 생각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페트라 장로교회측은 소장에서 노스브룩 타운정부는 관련 구획규정을 무효화시켜 해당 건물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그동안 교회로 사용하지 못한데 따른 재정적인 손해보상 및 변호사 비용도 지불할 것을 명시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노스브룩 타운정부의 존 노빈슨 매니저는 아직 소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언급을 할 수가 없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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